都-農간 초등생 학습교류

입력 1996-11-07 14:43:00

"전학절차없이 일정기간 체험교육"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전학절차 없이 도시의 경우 농어촌 학교에, 농어촌의 경우 도시 학교에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초.중등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교육부는 7일 도시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서울등 5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도시.농어촌간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체험학습의 방안은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이동식 수업 △친인척 거주지로의 통학 △부모와의동반 체험교육 등 3가지로 이 기간동안 다른 학교 등에서 받은 교육및 현장학습은 수업일수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교장의 합의에 의해 학생 전체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학교 자체를 바꿔 교육을 받는자매결연 이동수업의 경우 현재 경북.경남.충남 등 3개 교육청이 자체 지역내에서만 시범실시중인것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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