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후에도 계속"
김기수(金起秀) 검찰총장은 4일 공직사회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정(司正)이란 말은 적절치 않고 부정부패척결 이란 용어를 써야 하며 그기간도 일설로 나도는 연말 또는 대통령 임기까지가 아니라 대통령임기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충격요법 차원이 아니며 부정부패라는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신분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거론한 것은 이번 수사가 정치권 논리를 반영한 제2의 사정 이 아닌 검찰의상시적인 업무 수행차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시점이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 수뢰사건과 버스업체와 관련한 서울시 고위 공직자의 수뢰사건 등 공직자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진 직후여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공직사회 전체가촉각이 곤두선채 문민정부 초기때와 같은 전방위 사정작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정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업계와의 비리 구조에 연루됐거나 기업체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공무원들을 우선 가려내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시.도 부지사및 시.군.구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부정부패 척결없이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기대할 수 없다 고천명한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업체 비리사건 수사에서도 이같은 검찰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횡령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외에 나머지 60여개 업체도 조사중이나 이들 중소업체를 모두 사법처리할 경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 이라고 말하고버스업체의 구청, 경찰서 등 상납의혹에 대해서도 관행으로 굳어진 인사 차원 의 소액을 받은것까지 수사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비리수사는 수뢰액이 크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받도록통보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수뢰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수사 기법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검찰이 내사중인 사례는 △금융비리 △주택건설비리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중하위 공직자비리로 나뉘어지고 있다.
대출 커미션 비리와 차.도명 계좌알선 등 금융실명제 위반사범,담합입찰,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건축,세금조정 관련 비리 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해 6월 지자제 실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합법을 가장한 뇌물성 자금을 챙기고 있다는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는 임기제로 신변을 보장받고 있는 민선 단체장이 부정에 연루됐을 경우 형사처벌외에 방법이없다는 점에서 지자제 실시직후 부터 이미 예견돼왔던 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일부 단체장을 포함, 모두 40여건 60여명의 공직자및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비리혐의를포착, 금주부터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우리사회 지도층비리의 실태가 속속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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