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제 민원발생 우려

입력 1996-11-05 14:23:00

"납세자 불편 및 신고대상여부 행정소송도 많아"

내년 1월부터 실시될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 신고대상여부등을 둘러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부동산 양도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 편에서는 부동산등기이전에 번거로운하나의 절차가 생긴셈이다.

더욱이 등기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갖고있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나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행정소송도 많아 신고대상여부에 따른 민원도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개월내 납부땐 세액의 15%%를 공제해 주기로 했으나 납세자들이 일일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번거로움에 비하면 기존의 신고시 10%%공제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첨부서류 미비땐 세액공제도 못받아 신고하고도 세액공제를 받지못하는 불이익도 예상된다.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보완및 전산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행제도로는 양도소득세의 60%%정도밖에 징수하지 못해 보다 효율적인 징세를 목표로 이제도를 마련했다.

지역의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이제도를 도입하고있으나 납세자의 엄청난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상시 전문상담원 배치와 철저한 사전 교육으로 민원 발생을막아야한다 는 입장이다.

부동산 양도건수는 연평균 2백만건에 이르고있으나 신고제외자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1백만건에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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