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거부 소비자만 피해"
[상주] 출고자동차의 품질하자를 이유로 소비자가 자동차사를 상대로 항의해도 여전히 교환이나환불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 회사측은 자체 점검을 통해 부품교환과 수리를 하는데 그쳐 자동차 전문감정기관 설립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모 자동차회사로부터 트럭을 구입한 최모씨(40.상주시 신봉동)는 출고당시부터 심한 잡소리와 조향장치의 쏠림 현상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할수없어 회사측에 하자를 호소했다 며 미션을 비롯한주요부품을 거의 교환 수리한데다 최근에는 엔진까지 갈았지만 하자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있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씨는 당초 환불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며 빚까지 얻어 애써 구입한 자동차를 제대로운전할 수없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다 고 하소연했다.그러나 자동차 회사측은 이미 출고돼 운행중이어서 교환이나 환불등은 어려움이 많다 고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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