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제도 첫 도입

입력 1996-11-04 14:16:00

"내년 4월1일부터"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담보제도 가 내년 4월1일부터 처음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 을 금주의 차관회의,다음주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가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추진해왔던 기술보험제도는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널리실시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는 또 상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기업이 갖고 있는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유.무형 재산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업담보를 설정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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