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담보제도 가 내년 4월1일부터 처음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 을 금주의 차관회의,다음주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가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추진해왔던 기술보험제도는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널리실시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는 또 상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기업이 갖고 있는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유.무형 재산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업담보를 설정할 수도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