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확대-일용근로자도 포함

입력 1996-11-04 00:00:00

"黨政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고용보험제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시키는등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령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해온 고용보험 대상에서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65세이상근로자는 제외토록해 보험료 납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고용안정사업등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해 각종 훈련비를 보조하는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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