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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가 소유한 해안 매립지를 빌려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또 매립허가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에서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준설을 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공장부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일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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