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주택이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한서가 소유한 칠곡 연립주택 부지 2만2천4백평의 고층아파트용도변경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2월 한서가 삼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손실보전책으로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기반시설부족,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 이 약속 은 지난 9월까지 미뤄져왔다. 한서가 부도의 벼랑으로 떠밀린 것도 삼산인수에 따른 채무부담을 칠곡택지에서 보전하지 못한 때문.
대구시는 지난 9월 한서가 1차부도를 내자 뒤늦게 지난달 11일 도시계획변경안 공람을 공고하는등 용도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한서주택은 지난달 30일 주민들과 약정서 를 작성, 주민무마에 일단 성공했다. 약정서의 합의안은 상업지구 변경을 전제로 △예식장, 백화점, 관광호텔 등은 층수무제한 △부지외곽도로 4차선확장 △중급 상가 2천평 이내에서 주민들에게 원가분양 등.
주민들은 이 약정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대구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요청을 쉽게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고 다시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도시계획위의 검토, 장관승인 등거쳐야할 절차가 많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가 급한 한서에게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않는 것이다.또한 한서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구시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한서가 주민동의란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섬에 따라 이제 칠곡 연립주택 부지 용도변경 문제는 대구시로 공이 넘어갔다.
관음동 한서부지 1383의1번지와 1386번지는 한서가 삼산을 인수한 직후인 지난 2월과 4월 대동은행과 대구투금에 의해 각각 1백50억원과 1백30억원씩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밖에도 1383의1번지에는 대동은행 1백56억원, 1386번지에는 주택사업공제조합 1백43억원씩 근저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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