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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상 공륜의 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구(舊)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 음반의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31일 가수 정태춘(鄭泰春.41)씨가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배포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2항에 대해제기한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음반에 관한 부분 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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