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납세에 쩔쩔 맨다

입력 1996-10-30 00:00:00

"전직원 강제징수나서 행정마비"

일선자치단체가 세금을 못거둬 곤욕을 치르고 있다.10월현재 체납세가 2만6천3백9건 17억8천만원이 되는 영천시는 이달 한달을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해 전직원이 매달려 있으나 자진납부가 잘 되지않고있다.

체납액은 주민세가 4천6백70건 2억2천6백만원, 취득세는 8백30건 7억7천6백20만원, 종합토지세는 7천8백75건 8천1백51만원, 자동차세는 4천4백66건 3억8천만원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세목별 자진납부가 안돼 영천시는 직원방문 전화독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조회 번호판영치등 강제징수에 나서 일손을 거의 빼앗기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세는 직원들이 전화나 방문을 해야하는데다 종토세의 경우 주소지확인은 물론 등기부등본확인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전출입 상황 확인작업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 고질적인 체납세목이 되고있다.

또 자동차세는 차를 팔고도 이전신고를 안하는등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특히 납세기일경과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누적될수록 납세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제징수에 나서고있다.

영천시는 체납차량 2천5백대에 대해 이달들어 93대의 번호판을 빼앗아 4천2백55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지방세는 50만원이상이 체납될경우 금융기관에 거래사항을 조회, 예치금 압류를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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