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않는 자식에 제3자가 보호비청구

입력 1996-10-30 00:00:00

"노인복지법안 확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자식에 대해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 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수있는 구상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월5만원씩 지급토록한 경로연금제를 확대, 부부가 모두 이에 해당될 경우 월 7만5천원의 연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30일 시내 여의도 전경련에서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과 이성호(李聖浩)보건복지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노인복지법을 최종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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