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 강화-경북도 條例가결

입력 1996-10-29 00:00:00

"구급요원등 68명 증원"

119 구조대에 인명구조 및 구급요원이 보강된다.경북도의회 내무위는 28일 경북도가 제출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수정없이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운전 및 계기조작요원만 배치돼있던 도내119구조대에 전문구조.구급요원이 보강될 예정이다. 증원 인원은 소방직 68명.내무위는 또 조례로 정하게돼있던 일부 도 산하기관 공무원직급을 규칙으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2건을 가결했다.

농림수산위도 잠업검사소를 잠업특작개발사업소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담은 조례개정안 4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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