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 재래시장 住商복합 재개발 허용

입력 1996-10-28 00:00:00

"내년부터"

내년부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또 수도권 재래시장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이 50%% 감면된다.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래시장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 할 경우 시장상인들이 주거와 영업을 한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신축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을 명분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 방안은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통상산업부가 재래시장으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만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재래시장 재개발을 통해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도심지재개발의경우처럼 과밀부담금을 50%% 감면하는 해 주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경지정리처럼 굴곡형태의 소규모 재래시장단지를 반듯한 형태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재래시장 인근지역을 재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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