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외지업체 '독식'

입력 1996-10-26 15:03:00

"올등러 경산70%%·청도80%%까지 가져가"

[경산.청도] 시군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이상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경북도내전(全)건설업체로 확대해놓고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낙찰기회가 줄어들고경영난을 가져 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건설은 하도급을 못주도록 제한해 놓은 규정에도 불구, 지역연고가없는 외지인이 낙찰후 관행적으로 지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적잖아 공사비 저하로 인한 공사부실의 우려마저 높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허가규제 완화이후 경북도내는 현재 1천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난립,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각종 관급공사발주마다 평균 2백~3백개씩 몰려 경쟁을벌이고 있다.

이 바람에 경산시의 경우 올들어 70여건의 1억원 안팎 소규모공사 입찰에 98개나 되는 지역업체를 제치고 외지업체가 딴 공사가 70%%에 이르렀다.

청도군도 지역에 26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나 올해 발주한 80여건의 공사중80%%가 외지업자에게 낙찰됐다.

지난 21일 청도군민회관에서 있은 4건의 소규모공사(1억원미만)입찰에서도 2백39개 업체가 몰려 모두 포항, 성주, 청송, 의성등 외지업자에게 돌아갔다.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외지업체들은 낙찰후 시공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주는경우가 많으며 하도급을 줄 경우 실공사비는 60~70%%로 낮아져 부실의 한 원인을 낳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공사는 인근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할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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