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대구대교구 생명수호 시민포럼개최

입력 1996-10-26 14:06:00

"사형제도 존속과 폐지 놓고 열띤 공방"사형은 국가가 행하는 제도적 살인행위인가,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형벌인가.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제3회 전국가정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25일 매일신문 11층대강당에서 마련한 생명수호 시민포럼에는 법학자와 검사등 실무자와 인권단체종교인등이 참석,사형제도 존속과 폐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창한 김정우신부(대구효성가톨릭대)는 사형은 제도적 살인행위 란 기조강연을 통해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전적으로요구할 수 있는가? 란 의문을 제기하며 사형제도의 정당화이론에 대한 반박을펼쳤다.

김신부는 혹독한 형벌은 사회안의 잔악성만을 부각시켜 폭력의 확대만을 부추길 뿐이다 고 주장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사형제도의 존속도 현실적으로 증명키 어려운 논리 라 지적했다.

또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완호 국제 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세계 절반이상인 1백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로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94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고있다 며 유엔에서실시한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 조사에서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훨씬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고 말했다.

반면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하고 나선 김종수검사(대구지검)는 사형제도는범죄예방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등 피해감정도 존중되어야한다고 반박하고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이 우세하다 고 밝혔다. 김검사는 또 극도의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현재 실정 이라며 사형제도가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생명보호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고 역설했다.

성낙현교수(영남대법대)는 사형제도가 사형자체의 부정적인 면만을 고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제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며 사형선고와 집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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