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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내력벽의 위치 및 금지행위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 게시토록 하고 이미 구조변경된 공동주택에 대해 서는내년2월까지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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