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 새 대출제 시행"
주택은행은 개인주택자금대출의 자금용도 및 대출대상을 크게 확대해 25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신축, 구입, 중도금, 임차, 대지구입, 개량 등 모든 자금용도로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출대상도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예금종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확대됐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월부금을 24개월이상 납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부여하던신재형저축의 대출자격을 12개월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