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1년으로 연장

입력 1996-10-25 14:48:00

"법무성 내년부터"

[도쿄] 일본 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발급시의무화되어 있는 신원보증인 제도를 내년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등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또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就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6개월간의 비자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일본어학교의 신뢰도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원보증인 제도는 외국인이 보증인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법무성은 유학생들의 입국이 보다 용이하도록 이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이날 전국 2백50개 일본어학교 경영자를 소집해 보증인 폐지 방침을통보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유학 또는 일본어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국전 사전심사 단계에서 일본 국내의 신원보증인이 작성한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보증인을 구하기 위해 금품을 지불하는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유학비자는 1년인데도 취학비자는 6개월으로 되어 있어 불공평한 점을 감안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은 앞서 취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잔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94년 입국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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