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선안 확정…12월부터 시행"
보행전용구간 확대와 일방통행도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대구시 중구 동성지구내 통행방법 개선안이 확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한일극장부터 대구백화점 앞을 지나 중앙파출소에 이르는 4백50m 구간이 보행전용구간으로 바뀌어 구간내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ECA외국어학원 입구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이르는 폭 10m 도로가 종전 일방통
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된다.
노폭이 6~9m에 불과한 4개 도로(총연장 5백30m)의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전환되며 6개 구간(총연장 1천5백m)의 일방통행 방향이 현행과 정반대로 바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말까지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마친 뒤 12월부터 변경된 통행방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을 두고 주변 상권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행전용구간을 대구백화점과 중앙파출소 사이로 확대함에 따라 이 구간에 위치한 유료주차장 3곳(1백20면)이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일극장과 동인호텔 사이는 인근 유료주차장 4곳(1백50면)의 기능을살린다는 명분 아래, 당초 보행전용구간으로 계획됐으나 뒤늦게 제외됐다.
또한 대구백화점 앞 도로는 보행전용구간임에도 불구, 백화점 정문을 통과해 주차장에 이르는 구간만 예외적으로 차량통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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