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23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홍애자피고인(41)에대해 살인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이용인피고인(41)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짜고 남편을 모살한 범죄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도의와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 라며 홍피고인에게 원심보다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홍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정모씨(42)에게 수면제를 탄 흑염소탕을 먹여 잠들게 한뒤 정부인 이피고인을 불러들여함께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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