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
경북지방경찰청이 정재균(鄭宰均)영천시장의 수뢰 및 성추행 혐의사실을 수사하면서 사전내사 및 조사소홀로 혐의사실을 입증치 못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정시장이 직원승진 청탁을 받고 3명의 부하직원들로부터 2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건설공사 등과 관련,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시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경찰은 당초 정시장을 성추행혐의로 피소한 여직원과 정시장의 정적(政敵)등시청주변에서 흘러나온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경찰은 정시장 주변인물과 관련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나 은밀한 내사 등을 통해 명확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채 첩보의 구체성과 사실성만 중시,민선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과 영천지역사회에 대한 정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성급함을 보였다.
수사과정에서도 직원승진과 관련,정시장이 받았다는 돈을 이후 2~4일내에 비서를 통해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찾기에나서모공사 업체관계자를 불러 돈을 준 사실을 회유해 꿰맞추기식 수사라는 지적이일기도 했다.
정시장의 통장에 5억9천5백만원이 뭉칫돈으로 입금된 사실도 1억 2천여만원이뇌물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은 되나 이를 구증하지는 못했다.
정시장의 수뢰혐의 수사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소속 민선단체장의 비리에대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택천(李澤天)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보강수사를벌여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구속할 수도 있다 며현재로서는 신병처리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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