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에 70%% 책임"
은행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카드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것 같다.등기우편물로 적법하게 송달된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도난당해 카드 송달및 도난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의 70%%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예지희(芮知希)판사는 23일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대금변제책임과 관련, 윤모씨(대구 수성구 수성1가)가 서울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윤씨가 카드사용대금의 70%%를 은행측에지급토록 했다.
윤씨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우편물 받는 일을 하는 직원이 등기우편물로 송달된은행카드를 대리 수령, 윤씨 집에 놔뒀으나 곧바로 도난당해 카드 도난사실을몰랐었다.
윤씨는 카드가 송달된 날 오후에 2백20만원어치의 카드사용이 있었다면서 은행측이 결제를 요구하자 카드를 적법하게 수령한 일이 없다 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므로 원고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며 우편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을은행측에 입힌 책임이 있다 며 본인에 대한 송달이 담보되지 않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놓고도 본인 확인절차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승인해준 은행의책임은 30%% 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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