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龍熙부총재

입력 1996-10-24 00:00:00

"징역 1년6월"

서울지법 형사 10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24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개입,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李龍熙.65)피고인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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