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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중3백22억원상당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로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이 구형된 (주)서주산업 전회장 윤석민(尹錫民.58)피고인과 법정관리 대리인 이관희(李寬熙48.전서주산업전무)피고인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3년과 징역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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