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상임위활동"
대구시의회는 22일 제55회 임시회를 속개, 소관 상임위별로 활동을 벌였다.이날 내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개안건을, 문교사회위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을의결했으며 건설위는 남산2지구 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내무위는 말썽이 되고 있는 시의회 사무처직원 6명증원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시본청정원 1명, 사업소정원 5명을 감원하는 대신 시의회정원을 늘리는 내용인데 예산낭비및 주먹구구식 인력관리등으로 의회의 전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내무위는 1년에 두차례씩 대구시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 을 비롯 서부수질환경사업소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되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안전점검수당지급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내무위는 96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에 대해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교육시설의 기부채납취득,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무역센터종합전시장 건립부지 6천3백여평의 현물출자등을 승인했다. 그러나 중구 대안동등 2개의 주차장부지취득은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들어 부결시켰다.
문교사회위는 맑고 깨끗한 대구21 의 실천을 위해 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권리와 책무등을 규정했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의 생활화및 환경백서발간등을 선언한 대구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 을 통과시켰다.
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위원회, 12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청소년단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청소년육성기금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의결했다.
건설위는 남산2동, 삼덕3동 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지정해제후 주민들의 자체개발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적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의견을 첨부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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