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도 [미란다원칙]고지

입력 1996-10-23 15:30:00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내년 제정"

세금의 탈루혐의가 인정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미란다 원칙 을 고지해야 세무조사를 할 수있는 납세자 권리헌장 이지방세에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납세자 권리헌장 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범칙 사항을조사할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하며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장부등 기타 물건을조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및 조사사유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나 군수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뒤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무부는 이밖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키위한 과세적부심사제 와, 세금을 신고납부 한후 이를 수정할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제 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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