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관광특구 지정

입력 1996-10-23 15:35:00

"대관령등 4개 지역도"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소태리 일대의 백암온천 인근 1.74㎢지역이 22일 신규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는 경북도가 문화체육부에 요청한 면적과같다. 이에 따라 공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이 지역은 관광특구가 된다.

국회 문체공위 소속 최욱철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백암을 비롯 강원도대관령, 전라북도 내장산, 경남 미륵산 등 4개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키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상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심야영업 규제가완화돼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특구가 지정된 뒤 효력을 발생하려면 문체부로 부터 지정을 통보받은 관할시도가 이를 일간신문에 명칭과 범위 면적 등을 공고하고 게시판에 이를 알린 후 문체부에 다시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1개월이 소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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