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 중복가입 속출

입력 1996-10-23 14:23:00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혜택주어지지않아"

1가구 1통장을 원칙으로 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부부가 중복 가입하는 등시판 초기부터 다소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얻고 있는데다 금융기관간 과당 경쟁이 펼쳐지면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대해 각 금융기관이 매분기별로 가계장기저축 가입 내역을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여부는 금방 드러나게 된다 며 이 경우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나중에 가입한 통장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통장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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