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던 30대 기업집단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가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완전히 빠지고 2001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완전해소에 대한 규정도 삭제됐다.
또 불공정 기업결합 방지를 위한 신고대상 지분율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10%%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행강제금과 긴급중지명령제, 전속고발권문제, 연결재무제표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신한국당은 김인호(金仁浩) 위원장과 손학규(孫鶴圭)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7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귀빈식당에서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30대 기업집단의 친.인척 회사를 친족독립경영회사로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벌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계열분리 요건만 완화하기로했다.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현재의 2백%% 이내로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98년 3월말까지 1백%%이내로 줄이는 안은 입법예고안을그대로 유지하되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한 당초의 방침은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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