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 도입

입력 1996-10-23 00:00:00

"정부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23일 신호위반,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사고위험구간에 중앙분리대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진(金容鎭)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내무.건교.교육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회의에서 올들어 8월까지 교통사고사망자가 6천8백38명(지난해 동기대비 3.4%%증가)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중에 보험업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교통사고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보험체계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과속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고를 냈을 때만 보험료가 할증되나 사고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내년 상반기중에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또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천7백억원을 투입해 국도상 교통사고 잦은 지점2천2백여개소에 중앙분리대.탄력차선규제봉.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사고다발지점의 교통시설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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