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시비등 주민간 반목…인가취소 잇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구시내 상당수 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난립, 주민사이의 반목으로 조합인가가 취소되는 등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공금횡령시비로 주민간에 자체감사와 고소가 벌어지는 등 재건축을 둘러싸고 아파트 주민간에감정의 골만 깊이 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79년 건립된 대구시 서구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1천7백30가구)의 경우 3개 세력이 조합인가를 얻는데 필요한 주민동의 80%%를 먼저 받아내려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횡령의혹을 제기, 최근 자체감사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있다.동구 신암3동 신암주공아파트(6백71가구)도 지난 92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일부 주민들이재건축조합측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진통을 겪다 2년내 재건축 추진을 못해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에도 주민 김모씨와 성모씨 등 2개 재건축추진팀이 3년동안 조합설립신청-이의신청 등 대립을 계속, 지금까지 조합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3천8백여가구)는 92년에 재건축이 거론된 후 지금까지 4개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주택사업촉진법이 조합설립 인가전엔 행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어 중재가 쉽지않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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