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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한총련 시위현장에서 돌 등을 던지며 극렬시위를 주도한 한총련 사수대장 1명에게 징역6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부장검사)는 21일 한총련시위와 관련, 구속기소된 72명의 피고인 가운데 3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재준씨(26.인천대 토목공학4년)에게 징역6년을 구형했으며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2~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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