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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대금분할방식으로 매각할수 있게 됐다.대구시의회는 18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열고 대구교육청이 중앙초교부지등의 매각대금을 연리 5%%로 3년간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문교사회위는 당초 교육청이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혜시비가 발생할수 있다 는 이유로 납부기한만 3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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