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러브호텔 신축 조례案 가결

입력 1996-10-19 00:00:00

"포항시의회 '오락가락'"

동해안등 포항시 자연녹지지역에 러브호텔 건축이 가능하게 돼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18일 제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가 제안한 자연녹지 지역내 관광숙박시설외 숙박시설 제한 건축 조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27 반대 9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자연녹지지역내 일반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건축길이 열렸다.

당초 포항시와 담당상임위인 포항시의회 건설위원회는 무분별한 자연훼손방지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내 일반숙박시설 허가제한으로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송라면 김상원의원등 구 영일군 출신이 주축이 된 27명의 의원은 일반숙박시설 제한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도농 균형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수정안을 제출, 투표끝에 러브호텔 건축등의 숙박시설이 가능토록 한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나 시민들은 동해안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허가과정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