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음주운전 法적용 엄격

입력 1996-10-18 15:17:00

"참혹한 사고 단속 절실"

음주운전에 따른 당국의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하급심보다 엄격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8일 혈중알콜농도 0.1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ㄷ대 교수 최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 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절실하다 며 원고 최씨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혈중알콜농도가 0.11%% 정도에 불과하고 사고가 나지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등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를 넘으면 경찰은 사안에따라 면허취소나 1년이내 면허정지중 하나를 선택,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대법원은 또 이날 추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한 뒤 면허가 취소됐으나 피해자와합의했고 사글세방에서 어렵게 사는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김모씨(서울 노원구 월계4동)에 대한 상고심에서음주운전사고 예방의 공익 을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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