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자 세무조사

입력 1996-10-18 14:10:00

"탈세땐 세금 추징키로"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없이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사치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정밀내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해당 세금을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지하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을 가려내 국민세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음성.불로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세액 추징이 필요하다 며 분명한 소득원이없는 데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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