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駐車허가제]도입추진

입력 1996-10-18 00:00:00

"내집앞에 車세워도 돈낸다"

자기집앞 소방도로에 주차시켜도 주차비를 내야 하는 주차허가제 가 내년초부터 대구에서도 실시될 전망이다.

대구시 교통국은 주차허가제 실시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12월 시의회정기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이름 붙여진 이조례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전용주차구획 신설이 가능해진데 근거한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너비 6~12m의 골목길(소방도로)들에 표시된 주차구획을 인접 시민들과 개별적으로 사용 계약, 허가된 사람만 주차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서울 25개구청 중 18개 구청에서 현재 시험 실시 중이다.

대구시는 올해 중 주차선을 모두 그은 뒤 내년 2월쯤 각 구별로 주차수요가 많은 1~2개 구역을 선정해 시험실시한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월간주차비로 2만~4만원을 받고 있으나 대구시는 3만원 정도를 내정하고있다.

이와 관련, 교통국 실무자는 장기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가 도입될 상황에 대비한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주차허가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를 못갖춘 시민은 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93년말 건설교통부에 의해 발의된 뒤 주춤한 상태인데 일년쯤 뒤에는 시행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증명제가 실시되면 단독주택 경우 주차허가제 에 따라주차비를 내는 시민에겐 차고지 증명이 가능해진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의 선례로 봐 시민들의 저항이 적지않고, 주차금지구간의 불법주차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을 경우 반발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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