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동거하는 여자의 다섯살바기 딸을 폭행, 숨지게 한뒤 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재성씨(28.주거부정)에대해 16일 상해치사죄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검시절차 없이는 화장할수 없는데도 한씨의 부탁을 받고 숨진 여아를 신생아인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 화장토록 도와준 파티마병원 영안실 소장 전충씨(52.대구 동구 신암동 보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문서 변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