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주부등대상 불법영업"
변태영업을 한 무도학원과 규정을 위반한 무도장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10일부터 14일까지 무도학원 및 무도장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입장료를 받고 주부 등을 입장시켜 불법영업을 해온 해상무도학원 업주 김진헌씨(48) 등 업주 6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조명밝기를 1백룩스 미만으로 조도를 위반한 영주 신영무도학원, 영천 현대무도학원 등과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은 포항 송도무도학원 등 16개업소에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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