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오토바이 폭주족(暴走族)들이 난폭운전을 나무라는 행인들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1명이 즉사(卽死)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토바이 폭주는 그 자체가 행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위해(危害)요소이나끝내 만행에 가까운 살인까지 저지른건 이제 더이상 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과속과 곡예운전의 스릴 을 만끽하는 청소년들의 모험심의 발로로만 여길 단계를 지났다. 폭행, 날치기, 부녀자 납치,성폭행등의 범죄양상이 더 악화되어 이젠 이를 만류하거나 나무라는 행인들에게 무차별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폭주족 그 자체를 움직이는 흉기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폭주족은 90년대 들면서 승용차가 급증하는 추세속에 일부 고교생들이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에 등.하교 편의를 위해 부모들에게 구입을 조르는 통에 사고위험을 걱정하면서도 마지못해 사준게 그 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결과는 이같은 동기의 순수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해 급기야는 갖가지범죄의 도구로 전락, 엄청난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뒤늦게나마 경찰이 주단속대상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실효는 커녕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처음엔 속도와 곡예운전의 스릴을 즐기는 선이었지만 모든 범죄양상이그러하듯 용돈이 궁하면 날치기나 데이트 남녀의 호주머니를 털다가 그것도 모자라 부녀자납치강간범죄로 까지 발전(?)해 가더니 끝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만 적색선 에 들어선 셈이다. 그냥 놔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지금으로선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이지경에까지 이른데는 모든 청소년탈선의 교과서 라할 수 있는 외국 폭력물의 비디오나 영화가 주범이고 앞으로도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속도 사실상 그리 쉬운일이아니다. 또 현행법규상으로 단속의 실효도 없고 더더욱 폭주족근절은 거의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우선 이들 폭주족을 단속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게 도로교통법상의 과속 또는 무면허.안전모미착용등이 고작이고 굉음에 의한 횡포는 안면방해, 불안감조성등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간접제재 방법뿐이다. 오토바이 불법개조문제는 따로 처벌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교통법규위반이나 경범죄위반에 의한 단속에선 5천원정도의 범칙금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그나마 시속1백20km이상 달리며 복잡한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을 단속하다간 더 큰 제2의 사고 위험부담때문에 사실상 단속자체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오토바이는 연간 줄잡아 50만~70만대이상 팔려나가고 있고 범죄양상은 더욱흉포화되면서 급증추세이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찰차원을 넘는 범정부적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할 다급한 과제이고 가정의 부모.학교의 지도.범사회적인 경각심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폭주족예방안을 강구해야할 계제이다. 경찰단속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황임을 깊이 새겨둬야할 중대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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