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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경찰서는 15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상주시청직원 서상석씨(32.9급)를 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월4일 상주시 무양동 상주종합농기계 사무실에서이회사 대표 서원백씨(42.구속)로부터 시단위 병류 농기계 사후봉사지정업소로지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기준 미달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허가를 해준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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