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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李庚文)문화체육부차관은 14일 현행 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개정,지방자치단체도 경마를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이날 마사회에 대한 국회 문체공위 국감에서 신영균(申榮均.신한국)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마사회가 이사회운영에서 서면결의하는 관행이불법이므로 마사회법을 보완, 이를 금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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