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법인의 가공법인 여부에 따라 가능할 듯"
지난 11일과 13일 두차례 공연을 통해 무려 16억원의 공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미국 팝스타 마이클 잭슨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그가 소속된 법인의 가공법인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면 세금부과가 가능한 방법도 찾을 수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지난 76년 맺은 양국간 조세협약에서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공연 등에 따른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근거를 마련해 두지않고있는데다 법인 사업소득세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세금부과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약 제19조 근로소득 조항에는 법인의 직원에게 제공된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 피고용인으로서 제공받은 임금, 급여 등이 미화 3천달러 이상일 경우 과세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어 마이클 잭슨이 이번 내한 공연과 관련, 자신의 소속 법인으로부터 3천달러 이상을 지급받았으면 지급총액에대해 20%%를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 히스토릭 투어스의 가공법인 여부와 마이클 잭슨과의 관계, 마이클 잭슨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지급액의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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