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法개정안"
신한국당은 14일 경로연금제도 를 도입,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노인복지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김찬우의원)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제3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녀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제도 도 도입키로했다.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에게 월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 , 10월2일을 노인의 날 로 각각 지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및 토지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면제하는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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