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文玉씨 파면은 무효

입력 1996-10-12 00:00:00

"대법원 확정"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이문옥(李文玉) 전감사관(56)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감사원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공개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자료는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판단되는 만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파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영향, 법령위반의 정도등을 종합해 볼때 파면이란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 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0년5월 일간지를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휘말린 상부의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 고 폭로, 파면당하자 91년7월 소송을 냈었다.

이씨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됐던 형사사건에서도 지난 5월 대법원의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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