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빌려 폐기물 불법매립

입력 1996-10-12 00:00:00

"일당 5명 구속"

농지를 임대, 건축폐기물을 매립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북부경찰서는 12일 전춘달씨(56·서구 원대3가1246)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우중현씨(39.북구 침산동)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북구 팔달동 농지 약1천8백평을 지주 송현옥씨(34·여)로부터 연 3백만원에 임대, 우씨 등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4백만원을 받고 폐기물매립장으로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동의 논 8백여평을 연 1백만원에 임대, 호박을 재배해오다 3백만원을 받기로하고 3개월간 매립장으로 제공한 이용기씨(35·북구 팔달동493)와 같은동의 임대논 약2백평을 1백20만원에 제공한 배태호씨(42·〃452)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4월 전씨와 이씨에게 빌린 농지를 굴삭기로 깊이1.5m, 폭3m, 길이 약60m로 파내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 운전자들과 함께 폐기물을 버려온 혐의로 이종찬씨(38·서구 비산7동)를 구속했다.

이씨는 대구시내 토목공사장 및 건축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PVC, 폐벽돌등폐기물을 수집, 동료 트럭운전사들과 함께 3백여회에 걸쳐 8백여t을 매립해온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태우씨(42·북구 관음동)는 배씨에게 농지를 빌려 같은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1백여t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운전기사 우씨 등 불구속된 9명은 이종찬, 이태우씨로부터 제의를 받고 건축공사장을 돌아다니며 2.5t 트럭 1대당 3만~5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모아 전씨 등의농지에 버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