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보상금제

입력 1996-10-11 15:00:00

"올들어 78건 접수"

경찰이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경찰청의 올들어 9월말 현재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영천에서 발생한 뺑소니사건을 목격하고 차량번호를 메모해 경찰에 신고한 버스기사김모씨(39)가 1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을 비롯 24건의 뺑소니사건을 목격자들이 신고, 모두 1천7백5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

또 살인사건 3건에 2백30만원, 강도사건 9건에 4백90만원, 강간사건 2건에 1백50만원, 기타 17건에 9백70만원 등 54건의 범죄신고가 접수돼 모두 3천5백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청이 지난해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제는 살인, 강도, 방화, 폭력 등 54개 범죄를 대상으로 목격자들이 범인 신고시 5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경북경찰청에만 모두 70건이 신고돼 4천6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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