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처벌'…속빈강정뿐"
지난 15대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수사가 당선자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행 통합선거법이 시행되기전인 지난 14대 총선 당시 당선자 94명이 입건돼이강두(李康斗)의원 등 5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기소자가 5명 늘어난 셈이다.
지난 4.11 총선이후 검찰은 통합선거법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엄정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금까지 당선자 1백40여명을 수사 또는 내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31일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의원(대전 대덕)을 당선자중 8번째로 기소한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편파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김학원(金學元), 김석원(金錫元)의원 등 수사중인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막판 폭로전 끝에 불거져 나온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서울 종로)을 범인도피와 선거비용초과 등 혐의로 기소하고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의원(충남 연기)을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인 10일 마지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21명은 전원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속빈 강정 으로 만들기도 했다.
선관위가 수사권이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 보다 특히 입증이 어려운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선거사범 처리과정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검찰 중립화 를쟁점으로 삼아 질타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16건의 재정신청과 4건의항고를 냈다.
앞으로의 관심은 기소된 당선자 10명 가운데 과연 몇명이나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인가에 모아진다.
기소된 당선자는 신한국당 이명박.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최욱철(崔旭澈.강릉을)의원,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 강화갑).국창근(전남 담양.장성)의원,자민련 김고성.김현욱(金顯旭.충남 당진).변웅전(邊雄田.충남 서산 태안).이인구의원, 무소속 김화남(金和男.경북 의성) 의원등이다.
이 가운데 일단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최욱철(4천2백만원).이기문(4천6백만원), 김화남의원(7천3백만원) 등 3명은 벌금 1백만원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기문의원의 경우 이미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2명은 1심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최근 법원이 여러가지 선거법위반 유형중 금품살포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선길(崔仙吉) 전 노원구청장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이 판결을 기준으로 볼때 비록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차이는 있지만선거과정에서 2천3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들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난 14대 총선 당시 3천9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강두의원에게 2심에서 선고유예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려 금배지를 유지토록 한 사례가 있어 섣불리 당선무효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8천4백여만원의 선거비용 초과및 기부행위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이상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돼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이무효된다.
결국 공소제기후 1심에서 6개월,2심에서 3개월,대법원에서 3개월이내에 각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0월께는 15대 총선 당선자중 당선무효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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