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光元의원 불기소 高法에 재정신청

입력 1996-10-11 00:00:00

"국민회의"

[안동] 새정치 국민회의는 10일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영양.봉화.울진)의원에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국민회의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피고발인들의 혐의 부인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등 봐주기식으로 일관해 김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