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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임금협상의 실질적인 교섭위원이 아닌 노조간부를 파업등의 이유로해고한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양인석부장판사)는 9일 부산교통공단노조 전총무부장 김태진씨(35.경남 양산군 일광면 동백리 226)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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